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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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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 함안군수 경선 경찰에 고발

기사입력 2026-05-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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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불법 유출 의혹에 후보·당협 전 사무장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있어 신속 수사 필요강조

 
정갑진씨가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후  사진을 찍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함안군수 예비후보 C모 씨와 국민의힘 함안당협 () 사무장 L모 씨를 고발했다.

58일 사단법인 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경남본부 함안지부 정갑진 지부장은 함안군수 예비후보 C씨와 국민의힘 함안당협 () 사무장 L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씨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함안군수 경선 과정에서 이들이 국민의힘 당원 1,300명에서 1,900여 명분의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해 사전 경선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관련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발고소장 접수증


또 관련 증거인 여러 통화기록이 담긴 녹취록 등에서 L모 씨의 직접 자백, 국민의힘 함안당협 사무차장 C모 씨의 직접 청취 진술, 추천인별 문자 수신 분포의 결정적 선택성, 그리고 C모 예비후보가 정규 교부일 전에 신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는 사실 자체를 불법 명부 취득의 증거자료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4일 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정 씨는 함안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함안군수 후보 등록일이 515일인 만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임박한 시점이며, 국민의힘 () 사무장 L모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 증거인멸을 자행한 정황이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욱규 기자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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