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앞에서는 날씨와 상관없이 1인 시위가 4월 15일부터 이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남산마을 이장 조모씨다.
본지는 조모씨를 만나 면담해보니 군북면 장지리 374번지 일대와 같은 리 64번지 일대의 농로의 폭이 좁아 농기계나 차량등의 운행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유이고 농로의 개보수 담당기관이 농어촌공사라고 하였다. 또 농로가 좁아 위험한 관계로 농기계나 차량으로 통행시 이곳을 이용하지 않고 산림로를 우회하는 과수원농가도 있으며, 또 이곳을 이용중이던 농기계의 바퀴가 탈로한 경우도 가끔 있어서 이곳의 확장을,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주장한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농기계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농기계들이 이에 따라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인 ‘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로(農路)의 최소폭은 3미터로 되어 있으나 양쪽에 0.5m 정도의 길 어깨가 있어 사실상은 최소폭이 4m이고 양방향 모두 원활한 통행을 하려면 최소 5m가 필요하다는 경남소재 대학 농업전문가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위의 언급과 같이 기계화 농업의 발달과 대형농기계의 보급 및 사용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인 농기계인 대형트랙터의 경우 전폭이 2.4m, 콤바인은 전폭 2.5m 등이라는 관내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중인 L 대표의 전언이다.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폭을 재어보니 장지리 374번지 일대 농로확장공사의 마무리가 안된 구간의 농로의 폭은 2550mm, 장지리 64번지 일대는 2490mm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두 농로 모두 총길이 약 500미터 정도인데 절반쯤 배수로를 복개하여 농로를 확장하다가 공사구간이 종료되어 있었다.
조준규이장이 농로 확포장을 요구하며 농어촌공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 함안지사 관계자는 군에서 지원되는 한해 예산이 5억 원 정도이고 주로 농업기반시설 관련 예산이다보니 용배수 위주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군 관내 농로의 총길이는 최소 몇백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파손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간을 우선 개보수등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 현장보다 더 폭이 좁아 농로등의 확장 등 더 시급한 곳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또 이 현장의 경우 수로를 복개하여 농로를 확장해야 하는만큼 전체 구간을 전부 확장하려면 처음 계획한 예산보다 더 공사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계획한 예산만큼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조모 이장의 1인 시위는 알고 있으나 관내 농로들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202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이곳의 확장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