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는 도급 계약업체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협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함안군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공사 업체 사무실에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안군 상수도사업소 하수처리 담당 공무원인 A 씨는 당시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 감독을 맡고 있었다.
군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는 공사 진행 도중 발생할 민원 등에 대비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 씨가 실제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 3월 함안군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함안군은 향후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