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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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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도의원 12억 9,496만으로 최다

함안군 선출직 공직자 올해 재산공개

기사입력 2023-05-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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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 군수·곽세훈 군의회 의장 늘어정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30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공윤 위에 따르면 조근제 군수와 곽세훈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4명의 재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조해진 국회의원과 김정숙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 도의원과 조인제 도의원의 경우 공교롭게도 전년 대배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54,3364,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는 경남 18개 시·군 단체장 15번째로 많은 액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보다 11,6911,000원이 늘어났다.

조해진 국회의원은 124,6659,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320만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함안지역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14명 중 조인제 도의원의 129,4964,000원 신고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영제 도의원은 75943,000원으로 전년대비 2,5851,000원 증감되었다.

다음은 김정숙부의장 124,0282,000, 문석주의원 121,6399,000, 곽세훈군의장 105,4616,000, 안말남의원 98,7211,000, 이만호의원 82,3854,000, 조용국의원 67,7066,000, 조만제의원이 65,7489,000, 김영동의원 45,0135,000, 황철용의원 42918,000원 순이며 정금효의원 1779,000원으로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는 정기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6조에 따라 20221월부터 1231일까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다.

정부 및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자금의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신고 내역은 대한민국관보와 경상남도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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