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가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비위행위로 구속 상태나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금효의원)이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 마지막 날 조례안 5건과(의원발의 1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의원이 군민의 대표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열린 제1차 본 회의에서 조용국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체육은 함안인의 단결과 화합 그리고 애향심을 다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체육사 편찬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기록물 발굴과 함안체육사 편찬으로 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역사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추진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