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유경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이루는 제도이다.
이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기한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이하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는 등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자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이른바 ‘변제공탁’이라 한다.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은 통상 공탁소에서 지정하고 있고, 지정 은행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중 보관하고자 하는 은행을 정하면 된다.
이때 공탁물을 납입하는 기일이 지정되고 지정된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그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청구권이라고 한다.
피공탁자로부터 상속, 양도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승계 받은 자도 공탁물출금청구원이 있으며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은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물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권리를 갖는데 이를 공탁물 회수 청구권이라고 한다.
피공탁자와 마찬가지로 공탁자로부터 상속, 양도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게 된다.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금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고 시효로 소멸된 금원은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