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이상호
그래서 이 법 조항은 매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민주당이 개정을 해서 매입해야 한다. 라는 의무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만들면 농민들은 기본적인 쌀 가격 유지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 농민들이야 득이 되고 좋겠지만 남아도는 쌀을 전부 세금으로 매입하면 국가 재정 부담으로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때그때 땜질 하듯 허술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중개업,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모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합리적인 방법을 간단히 예로 들면 갑(甲)이라는 사람이 감기에 걸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먹고 그 경과를 지켜보고 악화되면 그 다음 단계인 병원으로 가서 주사를 맞는 방법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기는 더 오래 가 시간만 더 걸릴 뿐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양곡법 개정에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즉 개정안 시행 시 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5559억 원에서 2030년 1조 4042억 까지 늘어날 뿐 아니라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생산량이 올해 24만 8000t규모에서 2030년 64만 1000t까지 증가해 연평균 46만 8000t이 확대되는 규모로 이는 정책 개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초과생산량(20만 1000t)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할 경우 초과 생산량은 132, 6% 많아 타 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농촌경제연구원의 말대로 양곡법 개정안은 벼농사에서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에 벼 농가는 더욱 더 확대 돼 결국 쌀이 과잉 생산되어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이번 3월23일 국회 본회의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이어 4차 혁명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고 경쟁은 점점 촘촘해지고 선두가 아니라면 세계 레이서를 달리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 맞게 차라리 그 돈으로 스마트 팜, AI나 빅 데이터 IOT를 활용한 농, 축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농촌 경쟁력을 기르는 동시에 국민들의 쌀 소비를 촉진 시켜 국가 의무 매입량을 낮추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