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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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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의 정부 수매 의무 신중을 기해라 (上)

기사입력 2023-03-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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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이상호


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보면 된다. 즉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듯이 지난해 쌀농사는 큰 가뭄이나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아 풍작을 이루어 수확량이 크게 늘은 반면에 코로나19로 외식 이용객들이 줄고 집단 급식에 차질을 빚으면서 쌀 소비가 줄어 쌀값은 떨어지게 되고 쌀값이 떨어지니 농민들은 당연히 수입이 줄어 비료나 인건비 등 영농비를 갚지 못해 빚만 떠안는다며 정부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 달라며 요구하고 나섰고 이러한 요구를 야당인 민주당이 해결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즉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골자인데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에 넘기겠다고 하고 윤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해 양곡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뭐 길래 양측이 이렇게 싸우는 걸까.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양곡관리법 제4조 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 금 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3) 2항에 따라 선금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조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 (4)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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