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논설위원, 가야읍 말산리
그러면 그 예로 상대방의 허위고소, 허위진술에 관한 사례를 보자. 갑(甲)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을(乙)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던 중 술을 과다하게 마신 을(乙)이 갑자기 갑(甲)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격분하여 갑(甲)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고 갑(甲)은 기습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어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얼굴을 크게 다치게 되었다. 이에 같이 술자리를 가졌던 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갑(甲)과 을(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을(乙)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라며 허위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갑(甲)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 그래서 갑(甲)은 을(乙)의 허위고소로 인해 상해 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을(乙)은 갑(甲)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갑(甲)은 을(乙)의 허위고소 및 허위진술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을의 처벌은 갑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는 국가에게 무익한 노력을 하게하고 국가의 심판 작용을 해한다는 점 및 무고한 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또한 을은 법정에서 무고한 갑의 인권을 해한 허위의 진술을 한 행위로 위증죄도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저지른 범죄는 무고죄와 위증죄에 해당돼 형벌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김씨는 이웃집 정씨가 다짜고짜 찾아와 우리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행패를 부리며 신고해 이에 김 씨는 하루아침에 성폭행 피의자로 몰려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약 10개 월 가량 구속된 상태에서 김 씨의 딸이 결백을 증명해 가까스로 누명을 벗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본 위원은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100명의 범죄자(유죄인)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무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게 법의 기본이거늘 어찌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단지 15살의 청소년(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성폭행 범으로 몰 수 있는지?
본 위원 역시 경남대 법학과<법학사>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 순경을 그만 두었지만 이게 어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
자기 남편(신고한 정씨)이 조카를 성폭행 해놓고 조카를 협박해서 조작한 사건인데 진짜 나라가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 사건을 지휘한 검사,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사 모두 연금을 박탈하고 파면시키는 동시에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거울삼아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식하고 무능한 경찰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