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광
전 함안축협조합장. 수의사
2023년 3월 8일 ‘전국 1346여 개’ 농·수·축협(원협 포함)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지난 2022년 9월 21일(선거일 180일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한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됐으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 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위탁하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는 모든 후보자나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그 후보자 등이 위탁 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 표시 ,약속 포함) 하는 해위가 금지된다. 이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 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각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관련 선거 무효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어렵다며 후보자와 유권자(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가능성의 ‘예술’ 이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을까마는 이번 선거는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제가 어렵고 3고(三高:고환율·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농어민의 삶이 가장 힘들기 때문이다. 최소 극대화라는 규칙이 최악의 것 중에서도 그나마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는 원칙 ‘존룰스’ 의 ‘정의론’ 에 나오는 말이다.
똑같은 것이라고 선택을 포기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최선과 차선의 후보가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선거란 최선의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악을 피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조합원)의 기준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조합의 발전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동시선거를 앞두고 모든 조합의 현실과 미래를 운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합이 하루빨리 조합원이 바라는 모습으로 계속 발전하고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번 선거는 조합원 모두가 아쉬움을 남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고 후보자는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 줄 아는 부지런함, 합리적인 사람, 자기 철학이 뚜렷한 능력과 경영 감각을 갖춘 사람 즉 모든 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조합장)를 반드시 찾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2023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가장 큰 의미이며 선택은 유권자(조합원)가 가진 ‘권리’이고 ‘의무’이며 결과에 대한 잘잘못도 오직 유권자(조합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