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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함안군수 출마예정자에게 듣는 주요 현안 해법

도의회 차원 현장실사, 수차례 전문가 토론회 필요

기사입력 2022-0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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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말이산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이론적, 물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고분군 관리와 유물 발굴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물질적으로는 문화재 연구 위원들을 초빙, 유물 가치와 보존 가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야읍 시가지 인도 블록 교체 등을 통해 문화유산 등재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말이산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함안군이 시행하는 고분군 경계선에서 반경 500m~1km 이내 제반 사업에 재산적 가치 하락과 지역 발전 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군민의 우려가 높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군수 출마 예정자들에게 입장을 듣는 지면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이성용 함안군수 출마 예정자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편집자 주

 

1. 만일 말이산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그 주변의 개발행위에는 어떤 제한을 받는지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주요시책을 수립할 때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상의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문화재청장의 고시가 있어야 정확한 개발행위 제한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을 예를 들어 제한 내용 살펴보면 화성인근의 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가능한 허용 기준을 고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1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고, 2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3구역의 경우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경사지붕 기준) 4구역의 경우 건축물 최고높이 18m (경사지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주민들의 우려를 들어보면 문화유산 반경 700m 이내에는 주택을 건축하되 2~3층 한옥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
 

  말이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을 통합하여 지난 2021430일 문화재청에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적용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지금도 거론이 되고 있는바) 함안군청은 이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전 신축 시 그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이 가능한지요?

국비·도비·군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기존의 청사를 무조건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등재유산의 경관보전 이나 청사의 협소로 행정서비스 불편 등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지요. 이때 등재된 유산 보존을 위해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신축청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율은 확정된 것이 없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4.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추진하면서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와 여론수렴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과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남도의회의 가야사특위구성으로 현장실사,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연구용역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타 주민여론 수렴관련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5. 유네스코로 등재되면 700m이내 지역의 토지, 건물들이 재산가치 하락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의 장. 단점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함안군 말이산 고분군을 포함하여 경남의 가야문화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함안군만 등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
공시지가 등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며 실거래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단점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먹거리 골목, 테마길 조성 등)으로 세계유산 지정 후 국비 투입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관광객의 증가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산가치는 상승 할 것입니다.

 

6. 칠원읍 청사 신축을 위해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 3년여 동안 회의를 했으나 군수가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여론이 많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읍은 명실상부한 함안의 성장축입니다. 읍에 걸맞은 위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청사 신축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군수님의 임기내 공약사업인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건립 추진을 놓고 지역민들간에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방관이 아닌 해법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로 지역주민들에게 자주 다가섰더라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7. 함안IC, 부지가 함안 관문의 요지이며 랜드마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인데, 도서관 자리로 위치가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도서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와 주민여론 수렴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예정이었던 경남도 역점사업인 시·군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260억의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하다 중단된 당시 48억원을 투입한 함안군의 중소기업 지원센터인 원 스톱 비즈 플라자건립부지였습니다. 이러한 함안관문의 중요한 요지를 함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넓은 혜안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함안군민의 염원을 담은 사업을 위해 남겨 두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 등 절차상 타당성조사와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함안도서관 이전 건립 부지로 5년간 무상임대와 10억의 공사비를 주면서 굳이 함안 나들목 입구밖에 없었는지, 도서관으로서의 문화공간에 부합하는 다른 적정지를 찾아 볼 여지는 없었는지 고민해 볼 문제였다고 봅니다.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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