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준(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올해도 건강보험 국정감사(10.15.)에서 단골메뉴인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가 미흡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중)과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노인치료·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1인 가구 및 여성 사회활동 증가는 부양 가족 감소로 이어져 요양병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96년부터 개설된 요양병원 2,970개소 중 8.5%인 228개소(2017년 적발기준)가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개설되었으며,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잦은 의료사고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불법개설된 사무장병원의 사례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거짓으로 인가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져 타인에게 불법으로 의료법인과 요양병원을 양도하고 양도된 요양병원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혈액투석환자를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비 등 299억원을 편취하였다.
- 보험설계사인 A씨는 여동생과 짜고서 대만국적의 한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인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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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현행 의료법 제33조, 약사법 제20조에 의거 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제외)할 수 있으나, 의사(약사)증 대여 등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불법단속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위해 현재 사법권이 있는 ①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로 수사가 장기화(11개월)되어 적기에 사무장병원의 적발이 어렵고, ②보건복지부는 면허 대여약국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인력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③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 수사권은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사경험이 적어 현행의 단속체계로서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사경 개정…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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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개선 방법으로 현재 국회에서는『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여 심사결정 대기 중이다.
[건보공단의 특별사법수사권 부여 필요성]
공단은 정부의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178개 지사의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사무장 병원 수사에 최적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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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단이 특별사법수사권을 가지는데 있어 수사권 오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안전장치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사개시 전 복지부·공단·공급자가 참여하여 심의하고 불법개설 혐의 의심건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만약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재 사무장병원의 수사 기간(평균 11개월의 수사 ⇒ 3개월)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의 신속한 환수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하루빨리 국회에서 특사경 입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