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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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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친고죄

기사입력 2020-12-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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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사랑이 무한대에 이르면 일관된 희생적 사랑을 베풀게 되는데, 그 사랑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숭고한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편중으로 이성과 지성을 상실한 경우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눠 볼 수 있다. 정성으로 키웠지만 버릇없는 자손으로 만든 사람이 할머니인 경우와 어머니인 경우는 그 책임을 다르게 물을 수 있다.
냉정하게 자식의 미래를 위해 엄격과 자상함을 배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할머니에게는 관대한 것이 일반적인 정서이다.

민중의 선택으로 대의민주를 실행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무한대의 믿음과 사랑을 보내다 보면 민중 스스로 이성과 지성을 상실한 경우가 생기고, 정치인들도 그 사랑의 방패에 숨어 지내면서 악정과 폭정을 저지른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충고는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저항한다. 사랑할수록 이성적이고 엄격해야 하는 기본을 잊어버린다.
버릇없는 자손을 만든 결과는 원인 제공을 할머니가 한 것인지 그 어머니인지에 따라 책임이 다르듯이 분열과 아집에 찬 정책을 자행하는 정치인들을 만든 사람이 지성적 지도자라면 그 책임은 더 크다.

흔히 교수를 비롯한 사람들은 지성인의 일반적인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교수들이 언론에서 민중을 선동하고 자기 진영의 논리만 강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과 개인방송도 양분되어 있고, 방송사의 논자들도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자기 진영의 생각만 강조하고 민중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제 자식 버릇 나쁜 것을 먼저 고백하던 기본적인 질서는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민중들도 이런 선동에 가담하여 자기 진영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맹목적인 사랑으로 쾌감을 즐기고 있다.

친고죄(親告罪)는 글자대로 직접 알려야만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해당한다.
20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한다.

범인을 그의 부모가 숨겨주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부모의 본성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은 부모를 통해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사 기법으로 사건과 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신봉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잘못에 대해 민중은 스스로 친고죄를 적용한다. 객관적인 비판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을 정서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부모가 범인인 자식을 숨겨주는 경우를 정치인이나 정당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격의 소재가 같고 방어의 논리도 같다.

이런 몇 번의 반복을 보고 민중이 친고
(親告)를 하고, 지식인들의 객관적 비판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이 양분되는 시대가 되었겠는가. 어리석고 맹목적인 것이 민중의 본질이 아니다.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찍을 든 부모와 같은 민중이어야 한다.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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