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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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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을 맞으며 되돌아본 계사년 본지가 보도한 10대뉴스

기사입력 2013-12-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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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산림훼손 불법 알고도 단속은 뒷전

3∼4년전에 농사용창고 허가를 받은 A씨가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을 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산인면 신산리 산58-3, 181번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A씨는 당초 농사용 창고용도로 산림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는 하지 않고 산림훼손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옹벽설치 등 대지조성을 눈가림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3∼년간 방치했다.

그후 2012.11.경부터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2012.12.경 인근주민이 새로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군청에 문의하였으나, 동지번상에는 허가변경등 새로운 개발행위 허가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2013. 1.초부터 기존설치된 진입로 옹벽을 철거하고, 산168번지 도로(국유지), 동소 1339번지 도로(국유지) 및 산58-1번지 도로(경남도소유)상에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수로에 배수관을 묻고 그 위에다가 불법구축물인 옹벽 약 300∼400m²를 설치하여 공용도로를 개인진입도로로 불법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또 건축법에 명시된 공사내용안내판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인근주민이 심어놓은 30년생 돌복숭아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건축자재를 도로상에 야적 방치하는 등 인근주민에게 재산침해 및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인근주민이 2013. 1.31. 10:27경에 함안군청 국유지 담당자에게 불법사실을 신고 했으나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인의 연락처를 업자에게 누설하여 2013. 2.1. 9:21경에 업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함안군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단속은커녕 오히려 신고인의 정보를 이해 당사자에게 누설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온당한 행위인지 묻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난개발로 서서히 잠식되는 농촌

  
함안군 전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주거지역이 공장입주에 떠밀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답․전․임야까지도 공장건립 또는 전원주택건립으로 잠식되고 있다. 군내 크

고 작은 기업체수가 2300∼2500개소라고 한다. 산업화의 기류가 인간의 호흡기를 짓누르고 있다. 또 더구나 정부시책이 귀농․귀촌이란 명분아래 푸른 숲마저 훼손되고 있다.

그것도 지자체의 조례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까지 잠식되고 있다. 균형개발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안식처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군내 모처의 경우, 공장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기업체의 생산수익금으로 농가당 1천만원을 줄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했다는 사람이 우리 군내에 살고 있다. 이 말은 농업과 농민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언행이다.

곡물전쟁을 우려하는 판국에 농경지가 잠식되고 푸른 산야가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귀농이란 명분으로 산중턱에 별장을 짓게 하는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과연 뜻뜻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 3분의1이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지금도 가동이 중단된 공장, 지어놓고 가동을 안 하는 공장, 부지만 조성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 곳곳에 있다. 공장만 짓는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인력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쪽에 인구가 늘어나면 저쪽은 인구가 줄어드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지금의 출산으로는 사망과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은 짐승도 식물도 생존이 어렵다.

향후 10년후를 생각해 보자. 농촌원주민 거의가 70∼80세이다. 그때를 대비하는 정책대안을 세워야 된다.

10년을 못 내다보는 이 나라의 지도자나 지자체의 지도자들의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 무한정 난개발, 되는 것도 하는 것도 없는 무사태평의 고집불통은 먼 훗날의 1치 앞을 암흑으로 만들 수 있다.

함안의 난개발을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된다. 자칫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 삶의 터전을 황폐화 시킬 수도 있다.

행정의 소홀한 관리감독, 기업주의 나태한 기업윤리가 합해지면 그게 바로 ‘기업하기 좋은 함안’으로 될 수도 있다.
 
묶을 곳은 묶어야 되고 풀 곳은 풀어야 되는데도 국민의 사유권침해라는 이유로 법망을 묘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그럴 바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법을 없애야 된다. 귀농이 귀촌되고, 귀촌이 귀농으로 탈바꿈하거나 진화해서도 안 되며, 경사진 산비탈에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놓고, 향후 이상기후변화를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

닭과 알의 순서가 어느 쪽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자


2012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공개됐다.

정부지원 영농법인 ‘부실’

  

함안군의회는 2012년도 연말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지원 영농조합법인 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인가기관(부서)에서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법인설립목적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정관에 의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와 감독이 부실하고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억원이상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영농법인에 대하여 제반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따라 함안군 감사계는 2013년 2월 7일 농업법인운영실태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농업법인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5개소(5억원이상지원), 가야원예․홍원농산․온누리유기농밸리․광일농산․칠북이령 유기농밸리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처리결과는 행정상조치 11건(시정9, 주의2), 신분상조치훈계 6명, 재정상조치 58,106천원으로 나타났다. 향후대책으로는 2013년 6월 28일까지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조치결과제출 및 2013년 하반기까지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5억원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영농법인들이 운영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국민세금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안군의 눈가림식의 관리감독태만은 결국은 영농조합법인에게 피해가 되고 국민혈세를 좀먹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내 개인 돈이 아닌 국민세금이란 이유로 퍼주기만 하는 속된말로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우스개소리가 있듯이 뒤돌아보지도 않는 행정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또 “향후 함안군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꾸준히 지켜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벽산2차아파트 용적율 초과 승인 말썽

칠원면 오곡리 벽산2차 아파트 건립에 용적율을 초과승인한 공무원이 홍역을 치루고 있다. 함안군은 칠원오곡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71세대를 초과 승인한 근거에 대해 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결과 용적율을 초과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칠원오곡지구 주택건설사업은 1979년 10월 취락지구개발계획이 고시된 이후 자이 1794세대, 벽산1차 726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며 벽산2차 530세대가 건립중이다.
 
벽산 2차의 경우 지구단위고시에 따라 459세대가 건립되어야 하는데도 71세대를 초과 건립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벽산2차는 1979년 10월 고시를 하면서 용적율 184.56%로 한정했으나 2011년 10월 주택건설사업자가 용적율 212.12%를 적용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함안군 관련공무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승인했다.

뿐만아니라 사업부지 면적감소에 따라 또다시 사업자가 용적율 212.12%에서 216.63%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합․승인을 해줬다.

그 결과 함안군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72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더구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71세대를 더 건립함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내의 공간이 협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닌 불안한 주거환경이 되고 말았다.
 
건물과 건물간의 간격이 좁아 건너편 아래층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 또 용적율을 두 번이나 변경한 탓으로 호암초․중 진입로 바로 옆에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주택사업자와 함안군을 항의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진정인 대표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택사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과 불법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관련공무원은 해석을 잘 못해 발생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주위의 생각과 여론은 상반되고 있다.

주택사업자가 용적율을 두 번이나 변경했는데도 검토는커녕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6월 13일 해당공무원에게 중징계(정직 등)를 요구하는 통보를 함안군에 보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중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조만간 경남도 징계위원회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군청내 공무원들은 당초 행위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후임자가 받아야 되는 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겠지만 함안군 관련 공무원의 청렴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부군수 치켜세우기 군민 무시 처사”

 

 
함안군의 예산운용이 군수체제가 아닌 부군수 계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군민들은 부군수 권한대행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함안군민은 직접선거를 통해 군수를 선출했으며, 군정의 제반 일을 그 군수에게 위임했다.

그렇다고 볼 때 군수는 군정의 대표로서 예산운용 및 모든 명령은 군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더 세밀히 말하면 군수는 예산편성권․예산집행권․직원인사권, 인․허가결재권, 기타결제권 등 함안군과 관련된 내․외의 군정최고 책임자이다.

그래서 우리 군민은 군수에게 함안군 살림살이를 통째로 맡겨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데도 여론의 요지를 보면

△“박우식 함안부군수, 국도비확보총력전” 이란 제목에서  △내년도 국․도비예산확보를 위한 박우식 함안부군수의 적극적인 행보…. △박 부군수는 지난 1월 2014년 국․도비예산확보 목표액을 1152억원으로 잡고,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6개반 30명으로 구성….
 
△국회의원 3차례방문, 국토부․소방방재청 등 3차례 방문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액 비교제시에 이어 △“함안군 공무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현장체험”이란 제목에서 △박우식 함안군 부군수는 엑스포행사장의 현장체험을 통해 전통의학의 가치….

△사기앙양위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300여명의 현장체험…. △함안군은 직원과 가족이 산청엑스포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00매의 입장권을 구입 배부했다.

△또 합천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권 1790매도 구입했다. △박우식 부군수는 “휴식과 체험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많은 직원과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희망자가 많아 추가로 현장체험을 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고 있다.

이와 반면 도내 군단위의 경우 본인의 돈으로 입장권을 구입했거나 군청에서는 1,000매의 입장권을 구입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함안군의 경우 거액의 예산을 투입, 산청과 합천의 행사입장권을 대량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다.

함안군관계자에 따르면 입장권 구입대금은 함안군이 세정업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았다며 그 돈으로 입장권을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상사업비를 받았다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해야지 엑스포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수입만 함안군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세외 수입(상사업비 등)도 함안군 예산임을 알아야 된다.
 
더구나 국․도비확보나 세계엑스포입장권 구입에서도 하성식 군수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는 쏙 빼고 부군수만 앞세워 치켜세우는 것은 군수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군민들은 말하고 있다.

군민들의 주장은 함안군의 모든 권한은 군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지론이다.

  
“칠원면 읍승격 준비 서둘러야”

칠원면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3년 전부터 읍승격이 거론되어 오고 있지만 함안군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조현룡 의원의 읍승격 발언이 불씨를 지피고 있어 칠원면사무소의 읍승격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 강하게 일고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2일 본지와 창간기념특집인터뷰에서 칠원읍승격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함안군이 칠원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경남도와 협의하여 안전행정부에 건의해 오면 자신이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읍으로 승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현룡 국회의원은 3월 21일 칠원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 23일 삼칠민속줄다리기 기념식 축사에서도 칠원읍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조 의원은 함안군이 서둘러 경남도와 협의․절차에 따라 칠원읍승격을 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3년 3월 25일 현재 가야읍 인구는 18,818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칠원면 인구는 19,807명으로 계속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칠원 오곡리 벽산2차아파트가 준공되면 2014년 상반기에 530세대(약1500여명)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함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읍승격의 우선 요건이 인구 2만 이상일때와 면소재지 중심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칠원면의 경우 창원시 마산과 인접해 있어 소재지 외곽지역의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때 면소재지 주민은 오래전부터 거주해온 토박이 원주민이 다수이기 때문에 요건충족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칠원면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읍승격에 대한 면민의 갈망을 해소하기 위한 함안군의 설계가 절실하다.

특히 칠원은 남쪽에 창원시를 두고 북쪽에는 칠서지방산업단지가 가동중에 있으며, 대치일반산업단지, 태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산업단지와 개별공장종사자들이 주거지역이 확보된다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2만이상, 소재지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후, 군청소재지는 인구 2만이하가 되더라도 읍승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칠원면소재지의 경우 시가지 인구가 40%가 안 되지만 오곡리의 자이․벽산아파트가 밀접해 있거나 주거지역집단개발현상이 나타나면 읍승격 요건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안군은 칠원면의 읍승격을 위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절차에 따라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함안군의회, 견제감시에 성과 내야 

  
제6대 함안군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1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함안군의회 후반기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3개위) 등의 역할에 대해 군민들의 궁금증은 다양화 되고 있다.

군의원들의 공약사업들은 실현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이행사업실천의 시기는, 군의회예산집행건전성, 의정활동의 효율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이 원활한지 등에 대해 관심이 솔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여부에 달려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사업성과 및 타당성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목적과 기대효과에도 중점파악을 해야 된다. 또 기업의 지원과 농업분야의 지원에도 균형을 도모해야 된다.

무한정 기업유치와 개발이 중요한 반면 삶을 지탱하는 먹거리 생산역시 중요하다. 식량자급이 부실하면 신토불이의 근본을 잃게 되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바람이 다양함에 따라 의정활동의 폭과 내실이 일치돼야 할 것이다. 또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성찰이 필요하듯이 의회예산집행에도 알찬면모를 보여야 된다.

그에 따라 전반기 의회처럼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2013 함안군의회예산이 8억2천여만원이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도 당연히 중시해야 되겠지만 의회역시 예산절약의 모범으로 반납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본지는 군민의 뜻에 따라 2013. 5. 말을 기준으로 의회의 예산집행세부내역을 공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로만 부르짖는 지방자치보다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실현

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선거때만 부르짖는 선출직들의 공약을 우리군민들은 지겨워하고 있다. 지방선거 1년여를 남겨놓고 선출직들의 자세와 군민들의 만족도가 평행선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합치와 불합치가 구분돼야 하며 성실한 군의회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

  
사람살기 나쁜 함안 되면 큰 일

군내 곳곳에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주미들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함안’에 비해 ‘사람살기 나쁜 함안’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함안군의 기업유치목적이 ‘세수확보’에 있어서는 안 된다. 미등록공장까지 합치면 군내 기업체수는 2500개는 될 것이다.

악취․수질․토양․분진․검댕이 등 다양한 오염원들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전․답․임야 등 허가요건만 되면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허가해 주고 있다. 반면 관리는 뒷전이다.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란 이유로 간섭을 받지 않는 즉 내 마음대로 공장가동만 하면 되는 꼴이 되고 있다. 함안군의 방침은 무한개발․무한허가 주의이다.

민원을 제기하면 법정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다. 주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청결을 위한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을 적용 의회조례제정이 시급하다.

이대로 허가만 해 주고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면 사람이 떠나는 함안이 될 수도 있다.

군북 월촌․사도 주민들은 고철과 폐기물을 아무 곳이나 야적을 해 놓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삶의 터전을 잠식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포장도 안 된 맨땅에 고철과 분철을 마구잡이로 야적을 해도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또 공장부지조성을 해 놓고 입주업체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공장가동이 정지된 곳도 있다.

그런데도 대치․태곡․영동 등의 일반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유치를 했으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기업유치의 활성화로 주민건강이 담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사회복지 보조금 서류조작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조작서류에 의해 형체를 잃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란 어느 특정인의 헌금도 아닌 순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아 온갖 방법을 동원, 빼먹기에 급급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을 이렇게 빼먹고 담당공무원의 관리가 부실하면 결국 국가가 거들날 수밖에 없다.

지난 9.5〜9.28까지 실시된 함안군 사회복지분야 경남도 특정감사에 지적된 총 14건 중 지체장애인 함안군지회 2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4건, 노인복지시설 3건 등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이에 경남도 특정감사반이 지적한 지체장애인 단체 함안군지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 2 및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함안군지회(지회장 문00)는 2012․2013 함안군 장애인센터 및 함안군 장애인 시설센터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종사자 5명은 2012. 1부터 2013. 7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9,156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회수 4,895천원, 반납 4,261천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대해 함안군 문 모 지회장은 감사반의 지적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다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 함안군지회는 수년전부터 지회장의 공금유용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지회장의 굳은 의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사회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함안군 근무복 관내업체 외면 ‘물의’

 
함안군 공무원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근무복으로 쿨맵시 T셔츠를 거액을 주고 구입하면서 관내업체가 아닌 외지업체에 구입해서 말썽이 일고 있다.

함안군 공노조비대위는 최근 T셔츠(근무복 총608벌 1벌당 단가50.000원)에 3천40만원을 지출하여 구입, 비정규직을 제외한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 공무원들에게 1벌씩 지급했다.

하지만 관내가 아닌 외지에서 거액을 들여 옷을 구입해 지역자금을 역외로 유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함안군은 최근 근무복 구입배경을 보도자료를 통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정부의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이달부터 8월말까지 전 직원이 ‘쿨맵시’ 근무복을 입고 자율적으로 요일을 정해 착용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함안군 공무원노조 비대위관계자에게 구입처와 구입단가에 대해 물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구입한 근무복(T셔츠브랜드명:NEPA)은 직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노조회비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단가 등에 대해 왜 물어 보느냐며 우리 돈내고 우리가 사 입는데 언론사에서 왜 문제를 제기 하느냐고 따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 할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고강도 에너지절약정책으로 청사냉방이 제한돼 시원한 옷 소재의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하고 업무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어 구입한 것은 좋은 취지라고 할수 있으나 관내에도 있는 아웃도어 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보란 듯이, 버젓이 진주에서 구입 한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K모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우리같은 비정규직에게는 근무복조차 공급도 하지 않아 부서 내에 있으면서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함안에는 등산복전문 아웃도어대리점이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매장에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함안군 공노조 비대위에서 근무복을 구입하기위해 견적이나 문의조차 없었다면서 십수년을 아웃도어 매장을 하면서 세금은 꼬박 함안군에 내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지역은 안중에 없는 것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모 면장의 경우 “면장은 노조원이 아닌데 노조에서 면사무소로 전화가 와 면직원이 면장의 치수를 물어 가르쳐 줬는데 며칠 있다가 T셔츠가 배달되어왔다”면서 “사무실에서는 입지 않고 집에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군민들과 상공인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함안군 공무원단체가 3천40만원의 거액을 들여 옷을 구입하면서 지역자금을 외지로 유출 시킨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군민들로부터 비난 받아도 마땅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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